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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581989-03-04
-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2022-06-24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1455.9-78561969-07-1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2782020-01-15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68207-23852000-08-10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 행정해석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근지1455.9-41211963-03-1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