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6.20
근로기준정책과-380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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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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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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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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