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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02-02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시설관리수당이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5062003-06-30
- 행정해석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508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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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476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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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노조01254-822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