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동조합과-19372005-07-14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322004-09-02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과-25312004-05-19
-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8342004-04-12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6482004-03-15
- 행정해석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7932004-03-11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노조68107-2252002-03-1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노조68107-8132001-07-19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