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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341995-12-28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징수32520-73261987-05-07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장애인고용과-22472020-06-23
- 행정해석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12011-10-05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3742002-04-02
- 행정해석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95301985-10-28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산안(건안)68307-11998-01-03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2009-11-06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