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03
근로기준정책과-5108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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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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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 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변 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 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안내문등)을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