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23
장애인고용과-2247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공공기관 간 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공공기관 간 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회 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시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