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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2009-02-06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로 해고예고를 이행치 아니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법무법810-8071963-11-1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법무811-42811980-02-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97851976-06-07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근기68207-23202000-08-02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