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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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5년 교수재임용에 관해 국립대학은 물론이며 사립대학 교수에 있어서도 1976년 2월 말일 한으로 재임용되었음.
본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립대학 교수인 근로자는 해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하등의 예고가 없는 경우에 해고된 교수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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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바,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됨.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조(2008.3.14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4장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역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2008.3.14 사립학교법 제5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그리고 이에 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법무 810-9921, 64.7.16)이 있음을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