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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2020-04-28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기준1455.9-11221968-11-30
-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