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19
보상6796
입사 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도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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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하기 예시와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
1968.2.25. 입사하였으나 당일은 취업하지 않았고 1968.2.27. 07:30(병반근로자)재해가 발생하였음.
1968.2.25.~2.27. 7:30(3일간)
1968.2.26.~2.27. 7:30(2일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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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입사 당일 취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1968.2.25.~2.28.(4일간)로 산출함이 타당함.
다만, 동 평균임금이 이와 같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