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임금32240-120201991-08-22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근기01254-32841990-03-07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532000-01-01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근기01254-149141991-10-10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209311989-12-1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6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40-4591998-12-08
- 행정해석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임금32240-10341989-10-19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