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3
조정68140-182
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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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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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의의는 "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노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의 방식이 일급제 또는 월급제인가에 따라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월급제를 실시하더라도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파업으로 인해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