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10
여성고용정책과-1689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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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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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 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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