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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정노1452.5-41781964-10-05
- 행정해석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4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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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노정노1452.5-13501964-05-01
- 행정해석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징수1251972-01-08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3372007-01-26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2008-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근기1455-94801970-10-0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징수1455.15-15480197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