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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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광업개발(주)는 ××광업소로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산재보험관계 적용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동 사업장은 당초 ××광업(주)로서 당소의 기 적용 사업장이었던 바, 1975.10.1 갱내 출수로 인하여 채탄을 못하게 되자 휴업조치하고 동년 12.6 동사의 대표자 김×대는 김×근 외 3인에게 계약에 의하여 동 사업장 및 제반 권리(광권)를 매도하였음.
나. 김×근은 동 사업장을 매입한 후 광권등록을 갱신하고 ××광업소라는 명칭으로 갱내 침수 제거작업을 1976.1.1부터 개시, 작업중인 동년 7.1에 ○○광업개발(주)를 설립 동시에 매도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 동사를 사업의 승계로 간주 기적용 사업체로 처리하여야 타당한지 아니면 ××광업(주), ××광업소, ○○광업개발(주)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 신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신규적용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면 동 광업소의 본격적인 굴진 및 채탄작업은 1976.7.1부터 작업하였으며, 1976.1.1∼1976.6.30까지 갱내 침수 제거작업 및 갱도보강작업만을 하였는 바, 동 기간을 석탄광업의 업종에 흡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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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주)는 비록 매매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도되어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전시 회사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권리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히 성립된 보험관계는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보험관계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탄을 위한 갱도의 굴진 보갱출수 및 기타 갱도작업을 석탄광업에 흡수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