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26
노사협력복지팀-337
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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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가 비상장회사인데 이번에 코스피 상장회사와 우회상장이 되었습니다. 회사경영주는 복지기금 5억원으로 합병예정회사인 상장회사 전환사채(CB)를 취득하여 전환사채가 우회상장되면 차익이 생기므로 복지기금에 되갚겠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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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으로 현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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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불가시 문제점과 법적인 제재사항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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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채권(회사채)에 해당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3호(2009.01.0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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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2009.01.0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