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862018-01-3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3922009-11-24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182016-09-07
- 행정해석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83081990-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협력 68140-4141998-11-02
- 행정해석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 68140-2621997-06-28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