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522007-01-29
- 행정해석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2022-09-1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
- 행정해석도급 사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20392019-05-02
- 행정해석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2342009-12-30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
- 행정해석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안기68300-6701995-08-21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노사32281-53151990-04-14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07281979-08-31
- 행정해석염전소유자로서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염전을 임대차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된다징수1455.15-208231976-11-22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재보01254-87301990-06-21
- 행정해석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보상32546-8495198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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