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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4732 |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은 계획신고서 제출 이후 일정시점에 완료계획이라고 기재한 경우 계획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