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시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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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황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중 창업의 경우, 업종·사업자등록·사업장 시설 요건 등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나, 부부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질의 요지
부부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 과정을 마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하여 창업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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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인이 부부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창업하여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고용지원실업급여과-2749, 2013.6.20.
91p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질의
우리센터 민간위탁기관에서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 중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2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여 지급요건을 검토하던 중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기간 중인 2012.9.25.~ 현재까지 ㈜인○○○의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바로 원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
내용
참여자 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던 중 고령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느껴 개인적으로 보험설계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인의 요청으로 ㈜인○○○ 부산대리점 개설을 위한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2.9.25. 등록한 사실을 있으나(지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부산대리점 개설은 취소됨),
본인은(주)인○○○(본사는 서울. 부산지점은 없음)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보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주장함.
또한, 성실하게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13.4.29. 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알선으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였으므로(병원 취업) 취업성공수당 및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검토의견
가. 갑설: 위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직업훈련 수강 중인 2012.9.25.(주)인 ○○○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는 바, 이를 최초 ‘취업’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부인되는 일자리에 해당되므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나. 을설: 위 참여자는 2단계 직업훈련 수강 중 2012.9.25.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인○○○부산대리점 개설을 하는 지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지는 않았는바(거래 실적 및 소득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이를 실질적인 취(창)업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2013.4.29. ○○병원에 취업한 것을 기준으로 취업설공수당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검토함이 타당함.
우리청 의견: 을설(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회시
사업 참여자가 참여 중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 대상자가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참여자가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이후 새로이 병원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는 보험설계사 업무의 실질적 수행 여부, 취업성공수당 지급 이후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여부 및 수행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