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30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목욕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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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목욕관리사 및 목욕업 종사자 양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학원에서는 법적인 효력과 인증도 없는 자격증판매 및 고액의 학원비와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소개업자들은 협정 요금 없는 고액의 소개비를 받고 있으며, 악덕업주와 연계하여 불법 커니션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업주들은 소개업자들과 연계하여 업장 보증금을 고액화하고 악의적인 부도로 업장 종사자들의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목요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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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잇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요금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부 고시(제97-21호)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 요금 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에서 지적하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기타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불법직업소개 및 소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 아울러 목욕업종사자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문제와 고액의 학원비수수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및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8)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