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중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임금32240-21231989-12-22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2014-02-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근기01254-22921987-02-13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2022-06-24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근기01254-161011991-11-06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해지01254-83571989-06-07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