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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861993-09-16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8611978-06-08
- 행정해석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기준1455.3-106741968-11-15
- 행정해석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무811-72121978-04-11
- 행정해석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8231987-03-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68621982-09-28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
- 행정해석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4731978-01-1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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