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사회적기업과-27952016-08-25
- 행정해석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4982010-02-08
- 행정해석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공공노사관계팀-2275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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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쇄환의 상차 및 검수사업의 경우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233151970-01-01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법무811-107591981-04-08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3301994-06-30
- 행정해석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4981986-07-3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노사32281-26431989-02-21
- 행정해석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93199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