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8.25
사회적기업과-2795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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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당해 사업 소관부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조치를 계획중인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조치 가능여부
- 부정수급 사업명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치단체 농업정책과 소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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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당해 사업 소관부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조치를 계획중인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조치 가능여부
- 부정수급 사업명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치단체 농업정책과 소관사업) 【회 시】 ❑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참여기업이 다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영구배제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취소도 해야 하며
- 사회적기업인 경우 인증취소 여부는 사회적기업과-2469(2016.7.27.) 질의회신 참조 하여 조치
- 영구배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정수급이 발생한 당해 사업 소관부서의 행정처분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님.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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