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신청자 甲은 연수생으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원에서 6개월 과정으로 매일(월~금) 오후 13:00~17:30까지 교육중으로서 연수비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보조하며 연수생에게 교통비 및 식대가 지급되고, 연수가 끝나는 6개월 후에는 국가에서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연구실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식임.
위와 같은 연수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신청자 甲에 대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사항은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제2호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의 해당 여부에 대한것으로
수급자격신청자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으로써 동 연수생이 해당 연수기관의 장(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1조 제2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