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과 단위로 편성된 관공선의 선장 이하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선박내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및 업무 특성상 다수의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기지고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동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의하여 기관의 장 또는 과장ㆍ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ㆍ감독,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이나, 훈령ㆍ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공선의 선장,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3호(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다목(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