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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직업재활팀-1922009-01-15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2020-04-14
- 행정해석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202821980-08-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2016-09-20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 행정해석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 여부 질의고용평등정책과-11312010-06-28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는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3932000-01-01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0612012-04-18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501993-02-01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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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01254-611995-01-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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