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추가로 사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대표자 자격을 갖춘 임원 2인 중 1명이 추가되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대표자 요건을 갖춘 1명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추가로 사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대표자 자격을 갖춘 임원 2인 중 1명이 추가되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대표자 요건을 갖춘 1명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이하 ‘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 임원 2명 이상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요건(이하 ‘대표자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기 위해서는 사업소별로 대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 대표자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나, 대표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을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추가요건’으로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른 점, 법 제19조제2항이 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업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대표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 「상법」에 따른 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회사와 「민법」 상 위임관계이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자는 회사와 「민법」 상 고용관계로 법률관계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추가된 사업소에 상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추가된 사업소에는 대표자 자격 갖춘 1명 이상을 별도로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