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36751991-09-20
- 행정해석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0291987-11-13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4431999-06-18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노사68107-3381994-11-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법무811-85091979-04-06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기01254-15571993-07-14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6812022-02-24
- 행정해석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해지125-126231984-06-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25882004-09-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협력68140-2051996-06-20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