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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BTS 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근무형태, 임금 수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사업장 내 각 사업부에 대하여 법인 분할 및 흡수ㆍ합병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남2025단위42026-01-22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지역 거점 사업부 총괄 부서장으로서 향응 등 수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접대비 허위 청구, ③ 근태 …기각서울2017부해1392017-03-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초심취소중앙2022부해4892022-06-1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기각경기2022부해888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손실액 증가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② 2011년부터 월급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322017-06-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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