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417
AI 분류
가.
① 조직개편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음,
② 근로자의 펀드 상품 출시 실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소속 해외사업본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음,
③ 인사규정에는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를 대기발령 사유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부 폐지에 따른 직무의 축소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급여규정에 “직무대기 중인 자에 대하여 기준급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자택 대기발령기간에도 월 76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을 의결하였음,
②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적자발생으로 부서가 폐지되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조직개편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음,
② 근로자의 펀드 상품 출시 실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소속 해외사업본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음,
③ 인사규정에는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를 대기발령 사유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부 폐지에 따른 직무의 축소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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