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10-31 | 2019나510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약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 포함)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외에 약 8,3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해외근무 기간이 총 근속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 전 3개월 유급휴가 기간 중 받은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 및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 가능.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3개월 유급휴가 조건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음.
-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고, 회사는 퇴직일을 기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피고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원고들이 이를 검토 후 자발적으로 선택한 점, 희망퇴직 조건을 충분히 고지한 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부당한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원고들은 최종 해외근무 후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해외근무 후 국내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으므로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원고들이 3개월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 없이 약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 포함)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외에 약 8,3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해외근무 기간이 총 근속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유급휴가 기간 중 받은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 및 예외적인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 가능.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은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3개월 유급휴가 조건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음.
-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고, 피고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른 것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것이므로 차등제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2011디26025(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취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 차등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 시 근로자의 자발성 여부, 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의 포함 여부, 그리고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해외근무 후 국내 복귀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한적 열거주의를 재확인함.
- 또한,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면, 그 조건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이 유효함을 인정함.
-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은 사업 내 직종, 직위, 업종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특정 상황(예: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의 차이는 차등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