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9 | 2021구합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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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 참가인이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휴가를 사용하고, 09:30 이후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
- 참가인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E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으며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1 사유: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출장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휴가 중이었고, 비용 액수가 경미하며 기존 관행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비위의 정도가 경미함.
- 2 사유: I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이행이 하루에 그쳤으며, 이후 지시에 따랐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2021구합613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2 사유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1352 판정일 2023.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 참가인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E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으며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1 사유 함. 2 사유 됨. 3 사유 남. 4 사유 움. 종합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2020. 3.경 사업부 부서장 H의 퇴사 후 I을 통해 사업부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공지 함. 참가인은 E의 고등학교 후배로, E가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E의 요청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주센터 계약 체결 등을 성사시 킴. 참가인과 E 사이에 원고 회사 지분 보상 등 문제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루어 짐. 참가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20. 4. 6.부터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 음.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회사 기여도,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상급자와의 갈등, 업무 배제, 정신 건강 문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징계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 체계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관리 소홀도 징계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참가인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E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으며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613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건 2 사유: 2020. 4. 27. 및 같은 달 28일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건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건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의 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2 사유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건 2 사유: 2020. 4. 27. 및 같은 달 28일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건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건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의 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2 사유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참가인이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휴가를 사용하고, 09:30 이후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 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1352 판정일 2023.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 참가인이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휴가를 사용하고, 09:30 이후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 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 : 참가인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E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으며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 1 사유 :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출장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휴가 중이었고, 비용 액수가 경미하며 기존 관행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비위의 정도가 경미 함. 2 사유 : I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이행이 하루에 그쳤으며, 이후 지시에 따랐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됨. 3 사유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남. 4 사유 : 개인적인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상급자 퇴장 후 동료들 앞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 판단 : 참가인은 E와 감정 대립이 지속되었고, 업무에서 배제된 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 초창기부터 장기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사유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양정이 현저히 무겁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2020. 3.경 사업부 부서장 H의 퇴사 후 I을 통해 사업부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공지 함. 참가인은 E의 고등학교 후배로, E가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E의 요청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주센터 계약 체결 등을 성사시 킴. 참가인과 E 사이에 원고 회사 지분 보상 등 문제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루어 짐. 참가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20. 4. 6.부터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 음.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회사 기여도,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상급자와의 갈등, 업무 배제, 정신 건강 문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징계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 체계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관리 소홀도 징계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 참가인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대응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E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찢으며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1 사유: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출장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휴가 중이었고, 비용 액수가 경미하며 기존 관행대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비위의 정도가 경미 함. 2 사유: I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불이행이 하루에 그쳤으며, 이후 지시에 따랐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