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16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32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손실액 증가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② 2011년부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사업 운영비용 축소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점,
③ 3개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 운영되어 왔고,
판단:
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손실액 증가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② 2011년부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사업 운영비용 축소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점,
③ 3개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 운영되어 왔고, 건재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업무유사성이 없어 2005년 이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직원들의 부서전환 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건재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 5명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협의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차례 협의 후에도 필요시 추가로 협의 등을 요청토록 하였음에도 협의 등을 요청하거나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손실액 증가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② 2011년부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사업 운영비용 축소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폐쇄한 점,
③ 3개 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 운영되어 왔고, 건재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업무유사성이 없어 2005년 이후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직원들의 부서전환 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건재사업부 소속 전체 근로자 5명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협의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차례 협의 후에도 필요시 추가로 협의 등을 요청토록 하였음에도 협의 등을 요청하거나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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