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2018가합5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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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544152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441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2018가합544152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기간 종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회사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함. - 회사는 2017. 7. 13. 근로자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 근로자는 2018. 7. 2.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짐. -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해고처분 직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해당 소를 제기함. - 회사는 해당 소 제기 무렵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 법원의 판단: 원문 2018가합544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피고는 원고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해고처분 직후 피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 함. 원고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회사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7. 7. 13. 근로자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7. 2.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해고처분 직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 함. 근로자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회사는 해당 소 제기 무렵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4152 판정일 2021.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