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산보68344-6482000-01-01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판단한다재보68607-1971993-03-11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8731978-08-3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재보68607-11271993-11-11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
- 행정해석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77941989-05-26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근로기준팀-32005-09-09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해지01254-49321989-04-04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조합1452-12564197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01254-611995-01-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재68607-552199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