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26
임금32240-7794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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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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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