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04
해지01254-4932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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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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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연장근로계약은 연장되는 근로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따라서 연장근로계약이 개시되기 전에는 당초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면 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자료에 의거 조사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