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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10 |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