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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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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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동차관련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9.1.12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중 2.13 사업주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2.14부터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다가 1999.3.31 사업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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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 부도 발생시 사업주는 1999.1.20자로 폐업하겠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3.31 사실상 폐업되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폐업신고서 제출여부나 폐업의사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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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생산관리라 함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서 사용자의 소유권을 관리·처분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사실상 폐업일(1999.3.31)까지 회사가 폐업하는 사실을 모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미루어 퇴직일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도발생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의 사업주 개입여부 등 생산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