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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8930 |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