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11
재보68607-197
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판단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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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상 혼인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판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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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근로자가 동거녀와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 사실혼 상태로 망 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선순위자인 동거녀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통장 및 증인들의 확인서 제출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아울러 사망근로자의 모가 동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