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35551990-09-26
- 행정해석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한다인자68500-13922000-01-01
- 행정해석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징수팀-22932007-06-08
- 행정해석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572018-07-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421996-06-25
- 행정해석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7591995-07-06
- 행정해석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49272013-12-31
- 행정해석“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41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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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