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13
고용서비스정책과-3657
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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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북 A시에 소재한 한국 본사에 소속된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한국 본사 및 중국 현지 공장에서 경력을 인정)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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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전북 A시에 소재한 한국 본사에 소속된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한국 본사 및 중국 현지 공장에서 경력을 인정)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의 경우 우리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 외국 소재 사업장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비록 근무 장소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외국 현지 공장으로서 국내 기업의 일부에 해당하고 근무 경위가 통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되어 중국 현지공장에서 근무토록 명령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 비록 근무 장소가 중국 현지라고 하더라도 그 근무경력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업무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노무관리 전담 업무라고 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중국 현지 공장이 국내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채용에 있어서도 국내기업이 모집·채용한 것이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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