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08
징수팀-2293
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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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관리번호(사업종류 : 금속가공업)로 적용되어 있는 본사 및 공장을 분리적용(본사 : 의료기기제조업, 공장 : 금속가공업)하면서 발생한 과납금을 본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였을 경우
본사 및 공장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을 기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리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사에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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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경우 본사가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의 사업종류인 '금속가공업'으로 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