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392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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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 사업장에서 주관한 교육은 피보험사업장과 상관없이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일괄 비용지원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 여부.
반드시 교육이수인원을 분류하여 피보험자로 등록된 해당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청구를 해야하는지 여부.
예) 부장승진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에 대한 훈련비지원 청구시 피보험 사업장별로
▶ 본사15명, 울산8명, 전주5명, 아산2명을 각각 지방노동관서로 훈련비 환급청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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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7조 (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사업장)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신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