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2492001-03-0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노조01254-7481997-08-29
- 행정해석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노조01254-45991989-03-29
- 행정해석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742008-02-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자동연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점은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팀-10492006-04-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2261994-09-08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노정노1452.5-13501964-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340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