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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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있어, 견책은 "시말서 제출"로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중 보수규정(상여금 지급제한 사항)에는 견책을 받은 자는 상여금의 1/10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의 준수)(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취업규칙(보수규정)은 단체협약에 따라 시말서제출로 해소되었다고 보며 상여금을 감액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구하는 질의임.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취업규칙(보수규정) 규정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저촉되어 당연히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무효이고 단체협약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단체협약에 징계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징계의 근거를 삼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을 받은 자가 단체협약에 의거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하나 취업규칙에 의거 상여금을 감액할 수도 있는 것임.
"갑" "을" 두가지 설 중 타당한 견해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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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은 공단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일정한 상여금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단보수규정상의 상여금지급 제한 규정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