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2
노조68107-249
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이 2000년 6월 8일 단체협약체결 당시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단협체결 이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당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자가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기준을 토대로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